교내장학금 중 현장실습 장학금 학생처 지급 기준 알림
관리자2025-03-04조회 297
학생처에서 현장실습이수자 대상으로 지급하는 현장실습장학금에 대하여
교내장학금 기준을 알려왔기에 학생들에게 공지합니다.
현장실습장학금은 교내 장학금 중 봉사장학금 카테고리에 해당하며,
장학금 수혜기준을 쉽게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1학기 장학금 수여 기준의 직전학기 설명(재학한 학기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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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4-2학기 재학의 경우 |
2024-2학기에 휴학 또는 교환 학생의 경우 (요건 1, 2 모두 충족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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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1 |
24-2학기 기간 중 상담 1회 |
휴학 또는 교환 학생 파견 이전 성적이 나온 정규학기에 상담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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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2 |
없음 |
휴학 또는 교환 학생 파견 이전 성적이 나온 정규학기에 진로.취업교과목 or 취업프로그램 중 택 1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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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지원팀 공지 사항 확인하고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상담 실시(3월 첫째주 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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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은 교수 or 취창업지원팀 전문 상담사 상담 가능(online or offline 상담 모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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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외 대상 : 외국인 유학생, 장애학생, 보훈장학생, 글로벌경영대학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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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환학생의 경우, 2024-2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다면 파견되기 이전 성적이 있는 최종학기가 직전학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