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中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관리자2022-05-09조회 3188
안녕하세요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현장실습학기제는 교육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사 교과목입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및 매뉴얼에서 교육부는 현장실습학기제 형태로 운영하면 안 되는 불인정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화 하였으며, 학생이 기업을 섭외해 오거나, 학교와 무관한 학생의 인턴, 근로, 아르바이트 활동 및 조기 취업 등의 형태를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가 관련 여건을 마련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과정(제도)인 만큼, 학생이 실습기관 등을 찾아오는 '개인섭외' 형태는 어떠한 사유로도 현장실습학기제로 인정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