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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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합니다.
교육부 고시 제2021-33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다.
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
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에 의거하여 해당 사항은 현장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장실습은 계절 1번 + 정규학기 1번으로 총 2회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현장실습 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자격/안내
(http://co-op.catholic.ac.kr/web/page.php?pcode=20) 및 매 학기 학생 모집 공고와 같이 자기소개서 작성,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서 기관에서 선발돤 학생만이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의거하여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 기준이니 결근 등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를 해야겠지요?
1지망에는 본인이 가장 가고싶은 기업, 2지망은 그 다음 기업을 지원합니다.
1지망 기업에서 합격할 경우 2지망 기업으로 갈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1,2지망 선택바랍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 교내 메일도메인인 @catholic.ac.kr 로 된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현장실습 기관과 관련이 있는 전공 학점으로 인정 (1 전공 혹은 2전공)
‧ 현장실습 교과목이 편성된 전공 학생은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전공(과) 주임교수로부터 전공학점 승인 必 (전공학점 승인신청서를 센터로 직접 제출)
‧ 수강신청 기간 혹은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학생이 직접 수강신청
구분
본인의 전공이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 전공일 경우
미편성 전공일 경우
기간
16주 이상
학점
전공선택 15학점
전공선택 6학점, 자유교양 9학점
교과목
- 각 전공 개설 -
(전공명)장기현장실습Ⅰ,Ⅱ,Ⅲ,Ⅳ,Ⅴ
- 취·창업지원처 개설 -
(전공) 현장실습1, 현장실습2
(자교) 현장실습6, 현장실습7, 현장실습8
‧ 본인의 전공이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 전공일 경우 : 본인 전공에 개설된 ‘(전공명)장기현장실습Ⅰ,Ⅱ,Ⅲ,Ⅳ,Ⅴ’ 수강신청 (전공선택 15학점)
‧ 본인의 전공이 현장실습 교과목 미편성 전공일 경우 : 취·창업지원처에 개설된
‘현장실습1, 현장실습2, 현장실습6, 현장실습7, 현장실습8’ 수강신청
(현장실습 1,2 : 전공선택 6학점 / 현장실습 6,7,8 : 자유교양 9학점)
편성 전공
미편성 전공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부
중국언어문화학과
일어일본문화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국제학부
법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공간디자인·소비자학과
의류학과
컴퓨터정보공학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정보통신전자공학부
생명공학과
에너지환경공학과
철학과
국사학과
프랑스어문화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특수교육과
화학과
의생명과학과
아동학과
식품영양학과
BMCE
음악과
약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융복합
총 17개 전공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기본 2개월 이며 최소 1달부터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과 학생 간의 협의를 통해 근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기관-학생-학교 3자 협약기간한 기간 이외의 별도 실습에 대해서는
지원금 및 학점이 부여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