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장기 | 최소 4개 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 중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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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 최소 4개 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 중 재학생 (2학년 2학기 진행 이후 계절학기) 편입생 가능 |
신청 방법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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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실습기업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입 및 로그인 후 기업회원 → 수요조사 신청 및 확인 → 신청하기 메뉴로 실습신청 |
학생 |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입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 서약서 작성 - 실습기관 정보조회 - 선발발표 |
실습조건
-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실습은 최소 4주(160시간)이상이어야 함
- 현장실습은 다른 수업기간이나 다른 현장실습기간, 사회봉사기간, 해외봉사기간과 중복될 수 없음
- 학점을 이수하는 학기와 실습을 실시하는 학기가 일치하여야 함
선발방식
- 실습기관의 요구 전공 우선 선발
- 서류심사, 면접심사
유의사항
중도포기
- 개인적인 사유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중도포기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실습비를 받았다면 실습비는 반납하여야 함
학점 미인정 경우
- 현장실습을 중도포기한 경우
- 출석일이 4분의 3 미만일 경우
- 현장실습 실습기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