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지원팀 <취업 관련 장학> 개편 알림(현장실습관련)
관리자2023-01-07조회 2674
학생지원팀에서 이와 같이 장학금 개편을 알려왔기에 학생들에게 공지합니다.
가. 취·창업지원팀 <취업 관련 장학> 개편
장학금명 | 선발기준 | 장학금액 | 비고 |
현장실습 장려 | 당해학기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15학점) 이수 학생으로, 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를 최저임금의 100% 미만으로 지급 받은 자(협약서기준,세전) | 120만원 | 22-2학기 이수생부터 |
현장실습 이수 | 당해학기 현장실습 참여자로서, 등록금 전액 납부자 또는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15학점)이수자(단, 계절학기 수강자는 제외) ※단, 2024-2학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추후 운영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일정액 | 24-2학기 이수생부터 |
나. 시행시기
1) 현장실습 장려 장학 신설 : 2022학년도 2학기부터
2) 현장실습 이수 장학 신설 : 2024학년도 2학기부터
※ 현장실습 장려/ 이수 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교내 장학금 수혜 조건인
진로·취업 상담 1회(전임교수 혹은 취·창업지원팀 소속 취업진로상담사)이상 진행하여야합니다.
현장 실습 진행시에는 반드시 직전학기에 상담 1회 이상 진행 (온라인상담 가능)
다. 장학금 수혜 예시
* 24-2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이수한 학생 중
(협약서 기준, 세전)최저임금 미만 실습지원비 수령 학생 = 현장실습 장려 + 이수 장학금
(협약서 기준, 세전)최저임금 이상 실습지원비 수령 학생 = 현장실습 이수 장학금
많은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