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가톨릭대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이오니 귀 기관(기업)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2026학년도 여름학기부터 실습생 모집 절차 변경에 대해 각 기관(기업) 담당자께서는 나. 항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교는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RISE 현장실습기관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다. 항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제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2026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1) 운영 일정
일자 | 일정 | 비고 |
04.01.(수) ~ 04.24.(금) | 기관(기업) 모집 | ⦁ co-op.catholic.ac.kr ⦁ 학생 모집기간 중 추가 모집가능 |
04.27.(월) ~ 06.12.(금) | 실습생 모집 및 매칭 | ⦁ co-op.catholic.ac.kr ⦁ 실습생 모집 절차 변경 : 선발 TO가 남은 기관(기업)은 기간 내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하여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 기회 확대 |
06.12.(금) | 실습생 매칭 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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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화) ~ 08.28.(금) | 현장실습 운영 | ⦁ 실습 업무 교육 및 출결관리 (현장실습 기관(기업) 담당자) ⦁ 실습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실습생) |
2) 참여 방법
⦁ 기 참여 기관
- 가톨릭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o-op.catholic.ac.kr) 수요조사 작성
- (선택) RISE 사업 구분 및 실습지원비 지급/검토 확인서 제출
⦁ 신규 참여 기관
- 가톨릭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o-op.catholic.ac.kr) 신규기관(기업) 참여 등록 작성 → 학교 심사 후 기업 계정 생성 → 기업 계정 ID/PW 안내 → 수요조사 작성
- (선택) RISE 사업 구분 및 실습지원비 지급/검토 확인서 제출
3) 운영 규정
기관(기업) 운영 규정 | 협약조건 | ⦁ 학교-기관(기업)-학생 협약서 체결 ⦁ 실습생 산재보험 의무가입 |
실습지원비 지급 | ⦁ 교육부 규정에 의해 당해년도 월 최저임금의 75%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필수 (※ 2026년 월 최저임금의 75% = 1,617,660원) | |
운영 내용
| ⦁ 현장실습 운영 기준 : 1일 8시간, 주 5일 연속 근무 ⦁ 실습생에 대해 1개월 만근 기준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협약서 내용 및 규정 준수 ⦁ 사전 협의한 실습내용에 준하는 실습 내용 교육 및 설명 진행 ⦁ 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자의 실습현장 방문 시 협조 요청 ⦁ 실습생 출근부(매월) 작성,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 평가 시행 ⦁ 그 외의 사항은 교육부 현장실습 참여 규정에 따름 | |
학교 현장실습 운영 기준 | ⦁ 전공-직무 간 연관성 평가 ⦁ 실습생 상해보험 의무가입 ⦁ 실습 종료 후 학점 부여 | |
나. 실습생 모집 절차 변경사항 안내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기관(기업) / 실습생 모집기간 | 기관(기업) 모집 후 실습생 모집 운영 | 좌동 |
최초 지원 시 선택 가능한 기관(기업) 수 | 2개 (1,2지망 구분) | 1개 (1,2지망 구분 삭제) |
모집기간 내 지원 가능한 기관(기업) 수 | 최대 3개 (최초 2개 및 추가모집 1개) | ⦁ 모집기간 내 선발 TO가 남은 기관(기업)에 대한 지원자 상시 지원 가능 ⦁ 중도 모집 종료 등 사유 발생시 허수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로 신속한 연락 필요 |
반복지원 가능 시 기관(기업) 선택 방법 | 기관(기업) 간 지망을 구분하고 지망에 따라 전형기간 분리 | 최초 1개 기관(기업) 지원 후 불합격시 다른 기관(기업) 지원 |
다. 'RISE 현장실습기관 환급제도' 안내
운영 목적 | ⦁ 지산학 협력을 통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최저임금의 25% 환급 ⦁ 월 최저임금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으로 더욱 우수한 학생 추천 및 선발 가능 |
내용 |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월 최저임금 (2026년 기준 월 2,156,880원)이상으로 지급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실습 종료 후 월 최저임금의 25% (2026년 기준 월 539,220원)를 환급합니다. |
참여 조건 | ⦁ RISE 사업 구분 및 실습지원비 지급/검토 확인서 (붙임 2. 참조)를 제출하고 월 최저임금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한 기관(기업) ※ 확인서 작성시 문의사항은 02-2164-4961 로 문의 바랍니다. ⦁ RISE 사업에서 정의하는 G7 또는 GX 기관(기업) (붙임 3. 참조) ⦁ 실습종료 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기관(기업) (붙임 4. 참조) |
환급액 | 참여 조건을 모두 만족한 기관(기업)에 대해 아래의 환급액을 지급합니다. ⦁ 월 최저임금의 25%(2026년 기준 월 539,220원) × (근무기간) ※ 근무기간은 협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일할계산을 적용합니다. |
기타 | ⦁ 월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신 경우에도 환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25%(2026년 기준 월 529,330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월 최저임금 초과분은 환급시 산정하지 않습니다. ⦁ 교육부 규정에 실습지원비 환급액은 실습 종료 후 지급하며 매달 지급 또는 사전 지급 등은 불가함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
라. 문의 : 가톨릭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1) 전화번호 : 02-2164-4961
2) 이메일 : internship@catholic.ac.kr
3) 사무실 운영시간 : 주중 09:00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