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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YOUR DREAM가톨릭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6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기업) 모집 안내
관리자2026-04-10조회 38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가톨릭대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이오니 귀 기관(기업)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2026학년도 여름학기부터 실습생 모집 절차 변경에 대해 각 기관(기업) 담당자께서는 . 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교는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RISE 현장실습기관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 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제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26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1) 운영 일정

일자 

일정 

비고 

04.01.() ~ 04.24.()

기관(기업) 모집 

⦁ co-op.catholic.ac.kr

⦁ 학생 모집기간 중 추가 모집가능

04.27.() ~ 06.12.()

실습생 모집 및 매칭

⦁ co-op.catholic.ac.kr

⦁ 실습생 모집 절차 변경 : 선발 TO가 남은 기관(기업)은 기간 내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하여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 기회 확대

06.12.()

실습생 매칭 마감일

 

06.23.() ~ 08.28.()

현장실습 운영 

⦁ 실습 업무 교육 및 출결관리 (현장실습 기관(기업) 담당자)

⦁ 실습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실습생)

 2) 참여 방법

  ⦁ 기 참여 기관

   - 가톨릭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o-op.catholic.ac.kr) 수요조사 작성

   - (선택) RISE 사업 구분 및 실습지원비 지급/검토 확인서 제출

  ⦁ 신규 참여 기관

   - 가톨릭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o-op.catholic.ac.kr) 신규기관(기업) 참여 등록 작성 학교 심사 후 기업 계정 생성 기업 계정 ID/PW 안내 수요조사 작성

   - (선택) RISE 사업 구분 및 실습지원비 지급/검토 확인서 제출

 3) 운영 규정

 

기관(기업)

운영 규정

협약조건

⦁ 학교-기관(기업)-학생 협약서 체결

⦁ 실습생 산재보험 의무가입

실습지원비

지급

⦁ 교육부 규정에 의해 당해년도 월 최저임금의 75%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필수

(2026년 월 최저임금의 75% = 1,617,660)

운영 내용

 

⦁ 현장실습 운영 기준 : 18시간, 5일 연속 근무

⦁ 실습생에 대해 1개월 만근 기준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협약서 내용 및 규정 준수

⦁ 사전 협의한 실습내용에 준하는 실습 내용 교육 및 설명 진행

⦁ 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자의 실습현장 방문 시 협조 요청

⦁ 실습생 출근부(매월) 작성,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 평가 시행

⦁ 그 외의 사항은 교육부 현장실습 참여 규정에 따름

학교 현장실습 운영 기준

⦁ 전공-직무 간 연관성 평가

⦁ 실습생 상해보험 의무가입

⦁ 실습 종료 후 학점 부여

 

. 실습생 모집 절차 변경사항 안내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기관(기업) / 실습생

모집기간

기관(기업) 모집 후

실습생 모집 운영

좌동

최초 지원 시

선택 가능한

기관(기업)

2(1,2지망 구분)

1(1,2지망 구분 삭제)

모집기간 내

지원 가능한

기관(기업)

최대 3

(최초 2개 및 추가모집 1)

⦁ 모집기간 내 선발 TO가 남은 기관(기업)에 대한 지원자 상시 지원 가능

⦁ 중도 모집 종료 등 사유 발생시 허수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로 신속한 연락 필요

반복지원 가능 시

기관(기업) 선택 방법

기관(기업) 간 지망을 구분하고

지망에 따라 전형기간 분리

최초 1개 기관(기업) 지원 후 불합격시 다른 기관(기업) 지원

 

. 'RISE 현장실습기관 환급제도' 안내

운영 목적

⦁ 지산학 협력을 통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최저임금의 25% 환급

⦁ 월 최저임금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으로 더욱 우수한 학생 추천 및 선발 가능

내용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월 최저임금 (2026년 기준 월 2,156,880)이상으로 지급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실습 종료 후 월 최저임금의 25% (2026년 기준 월 539,220)를 환급합니다.

참여 조건

⦁ RISE 사업 구분 및 실습지원비 지급/검토 확인서 (붙임 2. 참조)를 제출하고 월 최저임금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한 기관(기업)

확인서 작성시 문의사항은 02-2164-4961 로 문의 바랍니다.

⦁ RISE 사업에서 정의하는 G7 또는 GX 기관(기업) (붙임 3. 참조)

⦁ 실습종료 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기관(기업) (붙임 4. 참조)

환급액

참여 조건을 모두 만족한 기관(기업)에 대해 아래의 환급액을 지급합니다.

⦁ 월 최저임금의 25%(2026년 기준 월 539,220) × (근무기간)

근무기간은 협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일할계산을 적용합니다.

기타

⦁ 월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신 경우에도 환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25%(2026년 기준 월 529,330)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초과분은 환급시 산정하지 않습니다.

⦁ 교육부 규정에 실습지원비 환급액은 실습 종료 후 지급하며 매달 지급 또는 사전 지급 등은 불가함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가톨릭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1) 전화번호 : 02-2164-4961

 2) 이메일 : internship@catholic.ac.kr

 3) 사무실 운영시간 : 주중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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