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동계 단기기업인턴십 학점 신청 안내
관리자2017-02-16조회 4099
1. 학점 인정 기준
※ 1일 8시간 근무(주 40시간 이상)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1학점, 2개월 이상 2학점 인정 (자유교양학점, 초과학점으로 인정)
※ 단기기업인턴(현장실습) 학점인정은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인정
※ 4학년 2학기(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단기기업인턴십(현장실습) 참가는 가능하나 학점으로는 인정 안됨
2. 학점 인정 시기
- 먼저 인턴십 실습 종료 후 수강신청
※ 단, 휴학생의 경우는 복학시기에 맞춰 학점 신청서 제출
3. 학점신청서 제출 기간
- 2017년 3월 2일 ~ 3월 3일 오후 5시까지 첨부파일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에 방문 제출(성심관 201호)
※ 학점인정은 위 제출기간에 제출한 자에 한함
4. 학점신청 확인 기간
- 2017년 3월 7일 ~ 3월 8일(수강신청 변경기간 내)
※ 확인 후 오류 발견 시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연락 및 정정요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