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으로 실습비 지급청구서 작성 시 첨부파일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실습비 지급청구서만 작성 후 저장하여 출력 후 제출 시 영수증 및 증빙서류 원본 제출바랍니다.
브라우저는 윈도우 익스플로러로 사용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실습비지원 안내
1)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지급
2) 지원대상 : 교과목을 수강하는 팀(3~8인), 3인팀 이상 지원
3) 사용기간 : 과제 신청서 승인 후 종강까지(학기 내)
4) 실습비 지급청구서 제출절차
①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통해 실습비 지급청구서 작성 및 출력
② 실습비 지급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창업교육혁신센터로 직접 제출
5) 실습비 사용 주의사항
① 카드 결제가 원칙, 팀별 신청금액을 대표학생 통장에 계좌 이체하여 지급
(카드영수증은 카드번호와 승인번호가 기입된 영수증입니다.)
② 현금 사용 원칙적으로 불가
: 현금 사용할 경우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영수) 증빙
※ 사업자번호: 130-82-13914 / 세금계산서 학생 메일로 발송
③ 금액이 큰 경우, 산학협력단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청구) 발행하거나 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 연구비카드 사용
※ 세금계산서 관련 안내 - 청구 : 학교에서 업체에 직접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제출) - 영수 : 학생이 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업체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번호: 130-82-13914 - 세금계산서 학생 메일로 발송 - 세금계산서 제출 시 2부 제출 |
④ 구매 불가능 품목집행 시, 지원금 지급 불가하며 초과 집행 시 각 팀에서 부담
⑤ 추후 연구재단 사업비 정산에서 지적 또는 환수사항 발생 시 팀별 행·재정적 책임 발생
⑥ 영수증은 원본 제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모두)
※과제 진행 일정
진행 과정 | 제출서류 | 일정 | 세부 내용 |
과제 신청 | 과제신청서 | 12월 25일(금) |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제출 |
전문가멘토 신청 | 전문가멘토 이력 | 12월 25일(금) |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 승인 후 멘토링 시작 |
과제 수행 | 실습비 지급청구서 멘토링 실습보고서 | 학기 말까지 상시 접수 | •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작성, 오프라인 제출 • 홈페이지: http://co-op.catholic.ac.kr (아이디, 비밀번호: 학번) • 오프라인: 창업교육혁신센터(SH211) • 전화 문의 - 인문/자연/공학 : 02-2164-6563 - 사회과학/국제·법정경/생활과학 : 02-2164-4008 - 경영/융복합/어드벤처 : 02-2164-6552 |
과제 결과보고 | 과제 결과보고서 | 1월 12일(화) | |
평가 및 성적부여 | 만족도 조사 |
※ 양식 및 서식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모든 제출은 기한안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실습비 항목별 안내 (항목별로 꼼꼼히 확인!)
항목 | 집행가능 | 집행 불가능 | 증빙 자료 |
재료비 | 해당과제와 관련 있는 재료구입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소모성 재료비 장소대여, 장비대여비 (최대한 학교 내 장소, 장비 활용) 배송비 포함 지원 실습비 비율 제한 없음 | IT완제품(USB, 외장하드, 메모리카드, 아이패드 등) 가구, 기구, 집기류 각종 펜류 태블릿PC 대여 불가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물건 (예: 텀블러, 금액 큰 옷) | 장소, 장비대여시 사유서 必 거래명세서(수기영수증 가능) 카드영수증(원본) 거래명세서 실습비 지급청구서 |
외주가공비 | 과제와 관련 있는 가공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공정의 시제품 제작 실습비 총액의 40% 제한 | 원데이 클래스 수강 | 가공 후: 거래명세서+사진 가공 전: 견적서 카드영수증(원본) 실습비 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의 경우 견적서 + 산단번호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자료조사비 | 과제 관련 자료조사 비용 설문조사 다과비 면담조사 다과비 다과비는 1인당 1000원 펜, 문구류는 1인당 300원 필요인원수에 맞게 구매 실습비 비율 제한 없음 자료조사 관련 교통비 (수도권 외 ktx, 기차 등) | 수도권 교통비 지급불가 택시비 지급불가 |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설문조사 기념품 수령확인서 면담조사 결과보고서 자료조사(교통비) 결과보고서 카드영수증(원본) 거래명세서 실습비 지급청구서 |
회의비 | 과제 연관 회의 진행 1일 1회, 1인 8000원 영수증 1개만 인정 회의시간 앞뒤 1시간 회의 장소는 회의비 사용 장소와 인접 한 공공기관만 인정 회의 참석자 전원 서명한 회의록 회의내용 5줄 이상 기입 실습비 총액의 30% 제한 팀별 중복 사용 불가 | 영수증 여러 개 불인정 (예: 밥 2000원+커피 4000원) 대필서명, 연필서명, 도장, 전자서명 불인정 사용시간 09:00~22:00 주류 포함 영수증 모두 인정x 상호명에 OO 호프, xx주점 (예: 피자 앤 펍 안됨) 스터디룸 사용 건 불인정 : 재료비(장소대여비) 항목으로 인정 | 카드영수증(원본) 실습비 지급청구서 회의록 |
문헌 구입비 | 과제 관련 도서 구입 실습비 총액의 40% 제한 과제 종료시 도서 반납 | 동일문헌 중복구매 | 카드영수증 거래내역서 실습비 지급청구서 구입한 도서 앞 표지 사진이나 복사 |
인쇄 · 복사비 | 과제 관련 인쇄물 제작 (인쇄, 복사, 코팅, 제본) 실습비 비율 제한 없음 | 인쇄비 충전 불가 인쇄물이 불분명한 경우 | 인쇄 및 복사물 표지 카드영수증 거래명세서 실습비 지급청구서 |
■ 공통사항 1. 과제수행과 무관한 실습비 사용시 실습비 지급 불가 2. IT완제품, USB, 외장하드 등 구매 불가 (불가피하게 필요시 사유서 작성 후 집행, 과제종료 후 사업단으로 반납) 3. 인건비, 통신비 등 지급 불가 4. 모든 영수증에는 품목이 나와 있는 거래명세서 必 5. 첨부 서류 뒤에 영수증(원본)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 6. 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명세서 必 (업체도장 반드시 있어야 함) 7. 인터넷 구매 시 카드영수증과 거래명세서 必 8. 모든 영수증 원본 제출 必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모두) 9. 2개의 팀에 소속이 되었을 경우 회의비 팀별 사용일자 중복 사용 불가 10. 지급과정: “LINC+사업운영팀→산학협력단→재무팀” 서류제출 후 약 2~4주 후 입금처리
■ 지원금 미지급 및 환수 대상 1. 과제결과보고서 및 만족도조사 미제출 시 전액 환수 2. 지원비 초과 사용시 초과금액 미지급 3. 중도 포기 시 사용한 지원비 전액 환수 4. 중간에 휴학하는 경우 : 휴학 시점부터 실습비 조정 5. 지원비를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한 경우 전액 미지급 6. 구매 불가능 품목 집행 시 7. 실습비는 6개 항목 외 사용 불가 (예: 영화관람, 전시회 등) 8. 과제선정은 해당교과목(전공)과 연관성 필수 - 과제를 수행하면서 수익을 얻는 행위 (판매) 불가 - 결과물 대량 제작 불가 |
※ 전문가 멘토비 지원
항목 | 내용 | 비고 | ||||
전문가 멘토 실습보고서 (지도수당) | ■ 관련 전문가 멘토에게 과제수행 내용을 지도받고 지급하는 수당 ■ 전문가 멘토 신청 · 2020.12.25.(금)까지 홈페이지 통해 전문가 멘토 신청 가능 (기한안에 온라인신청, 오프라인제출까지 완료해주셔야 멘토비 지급가능) : 멘토의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멘토 신청일 이전에도 상시 신청 가능 : 과제신청서에 멘토 기록한 경우에도 멘토 신청 따로 해야 함 · 현장실습지원센터 승인 후 멘토링 진행 ※ 전문가 멘토 인정 기준 - 팀당 멘토 1명이 원칙 - 여러 명의 멘토 활동시에는 팀 당 지원금 최대 80만원 안에서 조율 - 기업체 및 기관, 단체 소석이나 전문가로 인정 가능한 자 (프리랜서는 경력 산정 증빙이 가능한 이력서 첨부) - 본교 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친인적의 경우 멘토 인정 불가 - 수업시간 내 멘토 진행 불인정 ■ 멘토 실습보고서 제출 · 오프라인 멘토링 : 멘토링 받고 있는 모습 사진 1장 이상 첨부하여 실습보고서 제출 : 홈페이지 통하여 멘토 실습 보고서 작성 : 오프라인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 불가 : 사진에 팀원 전원과 멘토의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인정 불가 : 멘토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 온라인 멘토링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 : 화상회의로 진행, 채팅으로 인한 멘토링 인정 불가 : 멘토링 받고 있는 캡쳐 1장 이상 첨부하여 실습보고서 제출 - 캡쳐에 멘토, 팀원 전원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인정 불가 - 캡쳐에 온라인멘토링 총 시간(회의 시작시간, 종료시간) 확인 가능 해야 함. : 홈페이지 통하여 멘토 실습 보고서 작성 : 오프라인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 불가 : 멘토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 멘토 지도수당 - 1일 최소 2시간, 최대 4시간 인정 - 4시간 이상에 대한 지도수당은 최대 200,000 지급(제세공과금 제) - 지도수당은 최대 6회, 800,000원까지 지급(학생 실습비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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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지급액 | |||||
1일 2시간 | 100,000원 | |||||
1일 3시간 | 150,000원 | |||||
1일 4시간 | 200,000원 | |||||
※ 가족회사 대상 내부교수의 기술지도(자문)비 지급 기준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