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센터에서는 졸업학기 재학생들의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학사지원팀과 협의를 진행했고,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조건부 제도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에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하오니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졸업학기 재학생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1. 변경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 졸업학기 재학생은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제한 |
- 졸업학기 재학생도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가능
-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시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계절학기 직후 정규학기에 재학생 등록 필수
※ 예 : 2025학년도 2학기 기준 졸업학기 재학생이 2025학년도 겨울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시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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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가. 졸업학기 재학생은 ‘마지막 학기 재학생’으로 계절학기 이전 정규학기에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이수한 학생을 의미하며, 이러한 졸업학기 재학생이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지사항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졸업학기 재학생이 계절학기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학점(최대 21학점) 중 6학점 이상 남은 학생만 가능합니다.
3. 서약서 제출 필수
가. 졸업학기 재학생이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경우 계절학기 수강신청과 함께 계절학기 직후 정규학기에 재학생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해당 현장실습학기제의 학점 인정 및 졸업 사정은 계절학기 종료 후 정규학기에 진행됩니다.
※ 예 : 2025학년도 2학기 기준 졸업학기 재학생이 2025학년도 겨울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시 현장실습 교과목 성적 부여와 졸업 사정은 2026학년도 1학기에 진행됨.
나. ‘가’의 내용에 대해 이해했으며 ‘가’의 필수사항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함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졸업학기 재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서약서 ※ 자필서명 필수.pdf
4. 계절학기 직후 정규학기 재학생 등록 조건
가. 졸업학기 재학생이 계절학기 직후 정규학기에 등록하는 경우 ‘초과학기 등록자’로 간주되어 ‘학점에 의한 등록금 감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나. 초과학기 등록은 아래 규정과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학점에 의한 등록금 감면 규정
제2조(대상 및 감면액) 학부 또는 대학원생이 정규학기를 마쳤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한다. <개정 2018.3.10.>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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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
02 – 2164 – 4961 / 4007 (안드레아관 AB101호 현장실습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