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1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이오니 귀 기관(기업)의 적극적 검토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아래 나. 항과 같이 본교가 경기도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RISE 현장실습기관 환급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실습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RISE 현장실습기관 환급제도”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2026-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추진 계획
구분 | 항목 | 기간 |
추진 일정 | 실습기관 모집 | 2025.12.29.(월) ~ 01.21.(수) |
실습학생 모집 | 2026.01.21.(수) ~ 01.29.(목) | |
실습기관-학생 1차 매칭(서류, 면접심사 및 합격자 발표) | 2026.02.02.(월) ~ 02.09.(월) | |
실습기관-학생 2차 매칭(서류, 면접심사 및 합격자 발표) | 2026.02.10.(화) ~ 02.20.(금) | |
최종 마감 | 2026.02.20.(금) | |
현장실습 기간 | 2026.03.03.(화) ~ 06.19.(금) | |
기관(기업) 운영 규정 | 협약조건 | ⦁학교-기관(기업)-학생 협약서 체결 ⦁기관(기업) 산재보험 의무가입 |
실습비 지원 | ⦁ 교육부 현장실습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75% 이상에 준하는 현장 실습지원금 지급 필수 (기준 : 2026년 최저임금의 75% : 1,617,660원/월 이상 지급) | |
운영 내용
| ⦁현장실습 운영 기준 : 1일 8시간, 주 5일 연속 근무 ⦁실습 학생에 대하여 1개월 기준 1일의 유급휴가 부여 ⦁협약서 내용 및 규정 준수 ⦁사전 협의한 실습내용에 준하는 실습 내용 교육 및 설명 진행 ⦁대학측 현장실습지원센터 관리자의 현장방문 시 협조 요청 ⦁학생 출근부(매월) 작성, 현장실습 종료 후 학생 평가 시행 ⦁그 외의 사항은 교육부 현장실습 참여 규정에 따름 | |
학교 현장실습 운영 기준 | ⦁전공적합성 평가 ⦁학교의 현장실습생 상해보험 의무가입 | |
현장실습 참여방법 | ⦁기 참여 기관 - 가톨릭대 현장실습 홈페이지(http://co-op.catholic.ac.kr)에서 수요조사 작성 - RISE 사업 구분 및 실습지원비 지급/검토 확인서 제출 ⦁신규 참여 기관 - 참가신청서 작성 후 메일(internship@catholic.ac.kr)로 회신 -> 학교심사 -> 기업 아이디 생성 및 아이디 패스워드 메일 회신 -> 현장실습 홈페이지 (http://co-op.catholic.ac.kr)에서 수요조사 작성 | |
나. "RISE 현장실습기관 환급제도”운영 목적 및 조건
RISE 현장실습기관 환급제도 |
1. 목적 : 현장실습기관의 경제적 부담 감소, 산학연계 현장실습 프로그램운영 활성화 2. 환급될 수 있는 실습기관의 조건 1) RISE 사업 구분 및 실습지원비 지급/검토 확인서 (붙임 3. 참조)를 제출하고 월 최저임금이상의 현장실습비를 학생에게 지급한 실습기관 - 확인서 작성시 문의사항은 02-2164-4007 / 02-2164-4961 로 문의 2) 위의 확인서 제출 및 RISE사업에서 분류하는 G7 또는 GX 사업 유형(붙임 4. 참조) 3) 실습종료 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기관(붙임 5. 참조) 3. 환금 금액 :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25% 「최저임금(2026년 기준:2,156,880원/월)」이상 현장실습비를 지급하는 현장실습 기관을 대상으로 실습 종료 후 환급신청을 받아 최저임금액의 25% 금액(539,220원/월)을 지급함. 4. 참고사항 -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할 경우라도, 환급금은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과비용은 환급에서 제외됨) - 교육부 운영 기준에 따라 대학에서 환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실습 종료 후 지급하고, 매달 지급 또는 사전 지급 등은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 문의 : 가톨릭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02-2164-4007 / 4961
[현장실습지원센터-600] [가톨릭대학교] 2026-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기관기업참여 요청_20251223.pdf
3 RISE 사업 구분 및 실습지원비 지급 검토 확인서.hwp
4 RISE 사업 기관기업 G7 GX 구분 기준.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