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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실습기관(기업) 모집 안내
관리자2026-07-07조회 93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귀 기관(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가톨릭대학교는 본교 재학생들의 현장 적응력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이오니 귀 기관(기업)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교는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RISE 현장실습기관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 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제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2026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1) 참여 방법

   ⦁기 참여 기관 : 가톨릭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수요조사 작성

   ⦁신규 참여 기관 : 가톨릭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신규기관(기업) 참여 등록 작성 학교 심사 후 기업 계정 생성 기업 계정 ID/PW 안내 수요조사 작성

   2) 운영 일정

일자 

일정 

비고 

07.06.() ~ 07.19.()

실습기관 모집 

- co-op.catholic.ac.kr

- 학생 모집기간 중 추가 모집가능

07.10.() ~ 07.21.()

실습학생 모집

- co-op.catholic.ac.kr

- 매 차수에 1개 기업 및 직무에 지원 가능함

- 실습기관에 합격한 학생은 타 기관에 추가 지원할 수 없음

07.22.() ~ 07.30.()

기업-학생 매칭

07.24.() ~ 07.30.()

실습학생 추가 모집

07.31.() ~ 08.07.()

기업-학생 추가 매칭

08.03.() ~ 08.10.()

실습학생 2차 추가모집

08.11.() ~ 08.19.()

기업-학생 2차 추가매칭

08.31.()

협약서 작성

- 실습 시작일 기준 협약 체결

08.31.() ~ 12.18.()

현장실습 운영 

- 실습 업무 교육 및 출결관리 (현장실습기관 담당자)

- 실습 시작일 및 종료일 조정 가능

- 실습보고서 작성 및 제출 (현장실습생)

  3) 운영 규정

 

기관(기업)

운영 규정

협약조건

학교-기관(기업)-학생 협약서 체결

실습생 산재보험 의무가입

실습지원비

지급

교육부 규정에 의해 당해년도 월 최저임금의 75%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필수

 (2026년 월 최저임금의 75% = 1,617,660)

운영 내용

 

현장실습 운영 기준 : 18시간, 5일 연속 근무

실습생에 대해 1개월 만근 기준 1일의 유급휴가 부여

협약서 내용 및 규정 준수

사전 협의한 실습내용에 준하는 실습 내용 교육 및 설명 진행

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자의 실습현장 방문 시 협조 요청

실습생 출근부(매월) 작성,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 평가 시행

그 외의 사항은 교육부 현장실습 참여 규정에 따름

학교 현장실습 운영 기준

전공-직무 간 연관성 평가

실습생 상해보험 의무가입

실습 종료 후 학점 부여

 

 나. 'RISE 현장실습기관 환급제도' 안내

운영 목적

지산학 협력 촉진을 위해 실습지원비에 대해 월 최저임금의 25% 환급

월 최저임금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으로 더욱 우수한 학생 추천 및 선발 가능

내용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월 최저임금 (2026년 기준 월 2,156,880)이상으로 지급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실습 종료 후 월 최저임금의 25% (2026년 기준 월 539,220)를 환급합니다.

참여 조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한 기관(기업)

RISE 사업에서 정의하는 G7 또는 GX 기관(기업) (실습 수요조사에서 입력)

실습종료 후 환급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기업)

환급액

참여 조건을 모두 만족한 기관(기업)에 대해 아래의 환급액을 지급합니다.

월 최저임금의 25%(2026년 기준 월 539,220) × (근무기간)

근무기간은 협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일할계산을 적용합니다.

기타

월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신 경우에도 환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25%(2026년 기준 월 529,330)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월 최저임금 초과분은 환급시 산정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규정에 실습지원비 환급액은 실습 종료 후 지급하며 매달 지급 또는 사전 지급 등은 불가함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문의 : 가톨릭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1) 전화번호 : 02-2164-4961

  2) 이메일 : internship@catholic.ac.kr

  3) 사무실 운영시간 : 주중 08:30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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