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입니다. 귀 기관(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가톨릭대학교는 본교 재학생들의 현장 적응력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이오니 귀 기관(기업)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교는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RISE 현장실습기관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나. 항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제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2026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1) 참여 방법
⦁기 참여 기관 : 가톨릭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수요조사 작성
⦁신규 참여 기관 : 가톨릭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신규기관(기업) 참여 등록 작성 → 학교 심사 후 기업 계정 생성 → 기업 계정 ID/PW 안내 → 수요조사 작성
2) 운영 일정
일자 | 일정 | 비고 |
07.06.(월) ~ 07.19.(일) | 실습기관 모집 | - co-op.catholic.ac.kr - 학생 모집기간 중 추가 모집가능 |
07.10.(금) ~ 07.21.(화) | 실습학생 모집 | - co-op.catholic.ac.kr - 매 차수에 1개 기업 및 직무에 지원 가능함 - 실습기관에 합격한 학생은 타 기관에 추가 지원할 수 없음 |
07.22.(수) ~ 07.30.(목) | 기업-학생 매칭 | |
07.24.(금) ~ 07.30.(목) | 실습학생 추가 모집 | |
07.31.(금) ~ 08.07.(금) | 기업-학생 추가 매칭 | |
08.03.(월) ~ 08.10.(월) | 실습학생 2차 추가모집 | |
08.11.(화) ~ 08.19.(수) | 기업-학생 2차 추가매칭 | |
08.31.(월) | 협약서 작성 | - 실습 시작일 기준 협약 체결 |
08.31.(월) ~ 12.18.(금) | 현장실습 운영 | - 실습 업무 교육 및 출결관리 (현장실습기관 담당자) - 실습 시작일 및 종료일 조정 가능 - 실습보고서 작성 및 제출 (현장실습생) |
3) 운영 규정
기관(기업) 운영 규정 | 협약조건 | ⦁학교-기관(기업)-학생 협약서 체결 ⦁실습생 산재보험 의무가입 |
실습지원비 지급 | ⦁교육부 규정에 의해 당해년도 월 최저임금의 75%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필수 (※ 2026년 월 최저임금의 75% = 1,617,660원) | |
운영 내용
| ⦁현장실습 운영 기준 : 1일 8시간, 주 5일 연속 근무 ⦁실습생에 대해 1개월 만근 기준 1일의 유급휴가 부여 ⦁협약서 내용 및 규정 준수 ⦁사전 협의한 실습내용에 준하는 실습 내용 교육 및 설명 진행 ⦁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자의 실습현장 방문 시 협조 요청 ⦁실습생 출근부(매월) 작성,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생 평가 시행 ⦁그 외의 사항은 교육부 현장실습 참여 규정에 따름 | |
학교 현장실습 운영 기준 | ⦁전공-직무 간 연관성 평가 ⦁실습생 상해보험 의무가입 ⦁실습 종료 후 학점 부여 | |
나. 'RISE 현장실습기관 환급제도' 안내
운영 목적 | ⦁지산학 협력 촉진을 위해 실습지원비에 대해 월 최저임금의 25% 환급 ⦁월 최저임금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으로 더욱 우수한 학생 추천 및 선발 가능 |
내용 |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월 최저임금 (2026년 기준 월 2,156,880원)이상으로 지급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실습 종료 후 월 최저임금의 25% (2026년 기준 월 539,220원)를 환급합니다. |
참여 조건 | ⦁월 최저임금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한 기관(기업) ⦁RISE 사업에서 정의하는 G7 또는 GX 기관(기업) (※ 실습 수요조사에서 입력) ⦁실습종료 후 환급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기업) |
환급액 | 참여 조건을 모두 만족한 기관(기업)에 대해 아래의 환급액을 지급합니다. ⦁월 최저임금의 25%(2026년 기준 월 539,220원) × (근무기간) ※ 근무기간은 협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일할계산을 적용합니다. |
기타 | ⦁월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신 경우에도 환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25%(2026년 기준 월 529,330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월 최저임금 초과분은 환급시 산정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규정에 실습지원비 환급액은 실습 종료 후 지급하며 매달 지급 또는 사전 지급 등은 불가함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 문의 : 가톨릭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1) 전화번호 : 02-2164-4961
2) 이메일 : internship@catholic.ac.kr
3) 사무실 운영시간 : 주중 08:30 ~ 1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