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지원팀 <취업 관련 장학> 개편 알림(현장실습관련)
관리자2023-01-07조회 3234
학생지원팀에서 이와 같이 장학금 개편을 알려왔기에 학생들에게 공지합니다.
[학생이 별도 신청할 필요없으며,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아래의 선발기준 및 다른 교내장학금과 같이, 장학금수혜기준을 충족해야만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취·창업지원팀 <취업 관련 장학> 개편
장학금명 | 선발기준 | 장학금액 | 비고 |
현장실습 장려 | 당해학기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15학점) 이수 학생으로, 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를 최저임금의 100% 미만으로 지급 받은 자(협약서기준,세전) | 120만원 | 22-2학기 이수생부터 |
현장실습 이수 | 당해학기 현장실습 참여자로서, 등록금 전액 납부자 또는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15학점)이수자(단, 계절학기 수강자는 제외) ※단, 2024-2학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추후 운영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일정액 | 24-2학기 이수생부터 |
나. 시행시기
1) 현장실습 장려 장학 신설 : 2022학년도 2학기부터
2) 현장실습 이수 장학 신설 :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상세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참조할 것
다른 교내장학금과 같이, 장학금수혜기준을 충족해야만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학금 수혜기준 - 학생처 장학금 지급기준을 따름
다. 장학금 수혜 예시
* 24-2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이수한 학생 중
(협약서 기준, 세전)최저임금 미만 실습지원비 수령 학생 = 현장실습 장려 + 이수 장학금
(협약서 기준, 세전)최저임금 이상 실습지원비 수령 학생 = 현장실습 이수 장학금
많은 참조 바랍니다.